홍상수 이혼조정, 아내와 '협의이혼' 가능해졌다

입력 2018-04-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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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연하의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연합뉴스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가 부인 A씨를 상대로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혼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소송 대신 이혼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배경은 홍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부인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홍상수 이혼조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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