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에 이관‥김진태 의원 "실제 이관 지켜볼 것"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4-05 13:51   수정 2018-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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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2017년 8월 18일 김대중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자료)>


청와대 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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