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준비위, 올해 보험사 영향평가 실시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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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오늘(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 회계전문가가 함께 협의해 마련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IFRS17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위원회는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사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 이후에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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