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법해석 논란시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넷째,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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