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다음달부터 '배달료' 받는다…"최저임금 올라서"

입력 2018-04-06 11:34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다음달부터 치킨 주문시 `배달료`를 받는다.

교촌치킨은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동의가 필요해 본사가 현재 전국 가맹점 동의를 받고 있다.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배달료가 발생하며, 교촌 오리지날(1만5000원), 허니 오리지날(1만5000원), 허니콤보(1만8000원) 등 기존 메뉴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교촌치킨의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제품 가격 인상 대신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배달 운용 비용 증가가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악화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한 여러 방안 중 배달서비스 유료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라 메뉴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격 인상 해프닝으로 홍역을 치른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나서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가맹점별로 기존에 무료 제공하던 콜라나 무를 유료화하거나 배달비를 별도로 받으며 자구책을 찾아왔다.

교촌치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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