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안된다"‥관련법 개정까지 연기 권고

입력 2018-04-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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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시행을 막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택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인데다, 택시호출 수수료 등과 유사해 가격 결정 등에 있어 법적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빠른 시일안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6일 국토부는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 호출 이용료로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과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한 입장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 입장에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이는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해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택시호출 중개사업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중개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법률을 개정해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부족, 단거리 승차거부 등 국민들이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권고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따르지 않는다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 일정은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에서 준비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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