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나 예상 형량은 이미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다.
18가지 공소사실 중 이날 오전 선고가 이뤄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재판 결과까지 포함해 모두 16가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에 뇌물 성격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최순실씨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오후 2시 25분 현재까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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