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블랙리스트는 위법행위…공모한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김세윤 판사, "박근혜, 헌법적 책임 방기··· 국정질서 큰 혼란"
"블랙리스트는 위법행위··· 공모한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법원 "박근혜, 노태강 사직 강요··· 위법한 권한 행사"
박근혜,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선고 중계는 못 봐
김세윤 판사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형이 선고됐다. 벌금은 180억원. 18개 혐의 중 무려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홀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결 직후,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세윤 판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누리꾼들의 우려의 목소리 역시 뜨겁다. 김세윤 판사를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관련 기사 댓글에 달리고 있을 정도다.
김세윤 판사는 지난 1967년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으며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특히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세윤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