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29)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샤이니 온유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유는 이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다.
온유 수사종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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