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을 지을 때 소화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건축법’ 상에 획일적으로 명시됐던 소방시설 기준을 없애고 최신 소방설비까지 반영하는 ‘소방시설법’을 따르게 한 겁니다.
[인터뷰] 이남수 보좌관(전 안호영 의원실)
"화재예방과 소방설비를 만들 때는 소방법에 의해 안전테스트나 안전기준에 의해 작동하는데 이걸 만들어도 건축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소화하지 못하면 건축물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처럼 올들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해 의원들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모두 35건에 이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참사들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이 봇물처럼 터진 겁니다.
이 법안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속속 심사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방화시설이나 내화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뷰] 김성민 비서관(박인숙 의원실)
"방화구역으로, 방화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연기가 2층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앞으로 짓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화재사고를 대비한 부분을 참작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돼 법안 통과시 건축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건축주가 분양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건 맞지만) 일단 비용으로 사업주가 다 내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분양가에 다 어느 정도 전이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비용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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