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방시설 늘어난다…"분양가 상승 우려"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4-09 18: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을 지을 때 소화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건축법’ 상에 획일적으로 명시됐던 소방시설 기준을 없애고 최신 소방설비까지 반영하는 ‘소방시설법’을 따르게 한 겁니다.



    [인터뷰] 이남수 보좌관(전 안호영 의원실)

    "화재예방과 소방설비를 만들 때는 소방법에 의해 안전테스트나 안전기준에 의해 작동하는데 이걸 만들어도 건축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소화하지 못하면 건축물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처럼 올들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해 의원들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모두 35건에 이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참사들이 잇따르면서 관련 입법이 봇물처럼 터진 겁니다.



    이 법안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속속 심사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방화시설이나 내화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뷰] 김성민 비서관(박인숙 의원실)

    "방화구역으로, 방화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연기가 2층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앞으로 짓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화재사고를 대비한 부분을 참작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돼 법안 통과시 건축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건축주가 분양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건 맞지만) 일단 비용으로 사업주가 다 내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분양가에 다 어느 정도 전이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비용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