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입력 2018-04-09 16:40   수정 2018-04-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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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연합뉴스의 첫 보도 이후 `어버이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찬반 공방이 불붙자 이날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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