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열풍 편승 유사수신 사례는?

입력 2018-04-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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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가상통화 공개ㆍ채굴ㆍ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지난해 3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7건)보다 44.4%나 늘어난 규모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가상통화를 사면 가상통화 공개(ICO)로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한다며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A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내세워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B 업체는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채굴기 한 대당 330만~480만 원에 사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 원의 수익을 장담했다. 이들은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 사들였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채굴한 가상통화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았다. 특정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한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로 가장한다"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소비자정보 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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