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정 부장판사는 사시 합격 당시 이뤄진 인터뷰에서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여러 직을 거친 후 부장판사가 된 다음, 2014년 울산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당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어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전보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의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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