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4-10 11:00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되고, 내국인 근로자는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건설현장은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 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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