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고가주택,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4-10 14:34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못 했지만 특별공급물량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최근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강남권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제도 실효성 논란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국민, 민영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가 일반공급으로 분양됩니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입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개선합니다.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추천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합니다.

월소득으로 봤을 때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 500만2,590원, 120% 600만3,108원, 130% 650만3,367원입니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집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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