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문제는 지원 방식"

입력 2018-04-10 17:35  



내년에서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어떤 형태로 지원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3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을 검토중으로 7월1일까지 국회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내년 일자리안전자금의 지원 방식은 올해와 같이 직접 지원할지 4대 보험을 확대할지 또는 근로장려세제혜택을 늘릴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4월9일 현재 노동자 160만1천여명이며 사업체는 48만5천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자 기준으로 신청율은 67.7%이며 실제 집행금액은 1,1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율 대비 집행금액이 적은 것은 실제 집행이 발생한 시점이 3월 중순 이후부터이며 부정수급에 대한모니터일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4월부터는 집행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두루누리, 즉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신청을 받는 두루누리사업 신규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말 기준 17만1,50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65곳에 비해 3.7배 늘었습니다. 노동자 기준으로는 29만4,787명으로 지난해 5만2,901명에 비해 5.6배 늘었습니다.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한 노동자는 21만1,375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됩니다. 노동자에게는 임금감소액을 월 10만~40만원 1년간 지원하며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지원기간이 2년입니다.

고용부는 기업의 현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리며, 시행시기 전에 조기단축하는 기업은 지원기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30인 미만 기업이 만약 올해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2년 넘게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스타트업 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업 초기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근로까지 제한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노동시간단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뉴얼에는 탄력근로제 등 현행법상 사용 가능한 제도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으로 전세버스 등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은 9월부터 적용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게 됩니다 전세버스업계에서는 특례 도입과 상관 없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만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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