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출장 목적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
반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출장 일정과 목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감기관이 의견 전달할 게 있다고 해서 굳이 9박 10일 일정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강한 표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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