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오늘 오후 4시경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보상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김원규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피해투자자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났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서 이날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 한해서입니다.
매도가 집중된 당일에 더해 피해 시간을 확대해서 적용한겁니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 기준은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해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이번에 내놓은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 투자자 접수는 오늘까지 총 591건이었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에서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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