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선미는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선고결과를 확인하고, 눈물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패륜적 성격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들은 배우 송선미는 눈물을 보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모 씨는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송선미 눈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