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디지털화폐거래소(DCEs)들은 돈세탁 규제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11일 발효됐다고 ABC 방송을 포함한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반(反)돈세탁 및 대테러자금 법`(AML/CTF)을 강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 중 일부로 나왔다.
강화한 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서비스 업체처럼 현재 규제 대상인 모든 업체에 고객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를 감시해야 하며, 의심스럽다거나 1만 호주달러(약 8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USTRAC의 니콜 로즈 최고경영자(CEO)는 "호주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이용과 관련한 금융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정부의 파트너들과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로즈 CEO는 이어 "이들 업체가 수집해 AUSTRAC에 보고한 정보들은 중대한 범죄 및 테러 자금 모금과 맞서 싸우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호주 내에서는 100개 미만의 디지털화폐거래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20개 거래소만이 AUSTRAC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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