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통신사 "영업비밀 노출"

정재홍 기자

입력 2018-04-12 10:51   수정 2018-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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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다음해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일부 정보가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로서 4세대 LTE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한정됩니다.

한편 통신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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