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4-12 12:00   수정 2018-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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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대해 3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33억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별 과징금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300만 원,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각각 3억8,500만 원, 3억5천만 원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993년 8월 기준으로 이 회장이 이들 증권사에 차명으로 심어둔 금융계좌는 27개로, 금액은 61억8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6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이 22억 원,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각각 7억 원과 6억4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 이들 계좌 모두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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