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양의지에 벌금 300만원 부과

입력 2018-04-12 13:24  

KBO가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양의지는 7회초 자신의 타석 때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KBO는 "일단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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