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산업은 지금①] “60만원 짜리가 5만원?”…짝퉁 버젓이 팔려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4-12 17:55  

    <앵커> 해외 유명 업체가 디자인한 가구를 비슷하게 복제한 이른바 ‘짝퉁가구’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조품이 만연한 국내 가구시장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이근형, 이주비,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럽의 한 명품 가구업체가 제조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의자입니다.



    공식 판매자를 통해서만 수입되는 이 의자가 어쩐 일인지 종로의 가구단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업자가 제시한 가격은 4만5천원, 시중 가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의자들이 가구매장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모두 다 진품을 따라한 모조품입니다.



    [인터뷰] 가구업자(종로 가구단지)

    “중국산은 6만5천원, 7만원? 그거는 카피. (모양이 똑같긴 똑같아요?) 같이 진열하면 다르세요. 따로따로 보면 몰라요. 근데 정품하고 카피 두 개 같이 놓으면 티 나요.”




    모조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중소형 가구업자들만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한 유명 가구업체는 최근 국내 유명 가구업체 H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온라인 시장에서는 모조품이 버젓이 진품인 척 위장해 팔리기까지 합니다.



    국내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상품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침해 소송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고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형사처벌이
    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7년이하 징역 또는 손해배상, 저작권법 5년이하 징역 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인체공학 연구를 통해 디자인한 곡선과 소재를 완전히 똑같이 재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오정일 알레아토릭(세계 디자인가구 전문) 대표

    “좌판높이 소재 다리길이 등판의 각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든 디자인인데 유사한 형태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앉는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도 생기겠죠. 척추가 틀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스탠드업] 이근형 기자

    디자인 도용이 만연한 현실.



    이로 인해 우리 주거문화에서 가구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흐름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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