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하라"..이통사 실적악화 '우려'

정재홍 기자

입력 2018-04-12 17:08   수정 2018-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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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법원이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측인 시민단체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준 건데요.

    통신사들은 겉으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원가는 영업비밀"이라며 당장 실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원가를 산정하는 손익계산서와 영업통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비록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쓰이던 2·3세대(G) 요금제 자료에 한정됐지만 통신 요금제를 책정하는 기준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대법원 발표가 난 직후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통신사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시키는 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원가공개 판결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와 더 주목받습니다.

    지난해 요금할인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 입법 예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자료 공개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더 부추길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통신사의 영업비밀보다 중요시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영업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도 통시3사의 실적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순이익의 잣대인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모두 줄었습니다.

    당장 5세대 이동통신인 5G 주파수 경매를 앞둔 통신사들은 투자와 영업 환경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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