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기식 위법판정 있으면 사임하도록 할 것"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4-13 11:22   수정 2018-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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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써서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며 인사에 있어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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