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했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른 절차까지 무시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달 초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일제히 포기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작년 11월 12월에 거래소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시정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도출했고 그중에서 큰 게 통판업(통신판매업). 별도 공문을 넘긴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든...”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한 게 아니라 거래소 관계자들을 수차례 부르거나 전화로 지시하듯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시정권고를 한 건데, 이렇게 하려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시정권고부터 한 겁니다.
이후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판매업과 영업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인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의 범위에 각종 사이버물 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이미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해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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