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결혼이주여성 상대 가상화폐 사기 적발

입력 2018-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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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42·여) 씨를 구속하고 B(33·여) 씨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12명을 상대로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일 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부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유혹했다.
중국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이 함께 하는 SNS 대화방을 열어 설명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했다.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를 5 레벨(200∼1만 달러)로 나누고 SNS로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라고 했다.
이들은 가짜 금융회사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낸 하부 투자자들에게 계정을 주고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꾸몄다.
하부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현황과 추천한 투자자 명단, 조직도, 배당금 적립·이체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면 리더는 하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본인이 가진 가상화폐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 외 투자금은 단계별 상위 리더에게 이체됐을 뿐,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건설업, 은행업 등에 투자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중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26억 원은 A 씨와 리더급 관리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단계 투자사기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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