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반면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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