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서 "직접, 자필로" 왜?

입력 2018-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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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정치보복` 명분 삼아 1심 이어 2심 출석 거부
박근혜 항소 포기서, 1심 판결 사실상 불복 의사 피력해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이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

박근혜 항소 포기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서를 작성한 박근혜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의 속내는, 1심 판결 수용이라기보다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즉 박근혜 항소 포기서를 통해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었던 까닭에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박근혜 항소 포기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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