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구속영장, 제2의 미투 될까?

입력 2018-04-16 17:37  

검찰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성추행 폭로 77일 만
안태근 구속영장,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에 조사단 "사무감사 부분 직권남용 해당 안 돼"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로, 안태근 구속영장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는 앞서 한 종편 뉴스에 출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서지현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고, 심의위가 `구속 기소` 의견을 내면서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안태근 구속영장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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