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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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원의 경우,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누락 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조회시스템도 정비됩니다.
그동안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계좌 한 눈에’등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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