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회사 이름에 포함된 `대한`과 `Korean`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로고에 있는 태극 문양도 빼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설명으로 볼 때 `국적기 자격`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적기라는 것은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법률·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다.
국적기는 `국적사`에 속한 항공기를 뜻하는 데, 국적사 또한 국내에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뜻하는 용어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도 모두 국적사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국적사에서 박탈하는 것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때에야 가능하다.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되면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항공운송면허 박탈은 항공 관련법이 정한 면허 박탈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회사 이름에서 `대한`, `Korean`을 빼거나 로고의 태극 문양을 삭제하는 것도 대한항공의 자발적 선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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