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입력 2018-04-17 20:03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도 일단 보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심위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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