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행위를 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중 이 학생을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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