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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