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국회의 냉전 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당장 6월이면 기한이 만료돼 빗장이 풀리는 상황, 속타는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2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떡집입니다.
한 때는 월 매출이 억대에 이를 정도로 유명한 떡집이었지만, 십여년 전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사는 손님들이 마트에서 모든 걸 사기 시작하면서, 이 떡집과 떡집이 있는 상가도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재현 훼미리떡집 대표
"처음에는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차츰 가면 갈수록 매상이 1/3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직원이 그 때만 해도 14명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떡집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이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6월이면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드는 중이지만, 국회의 파행 속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현장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쟁을 이유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적합업종 특별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이미 여야가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상태여서, 국회의 냉전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을 속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 주도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경쟁성, 동태성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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