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성장 R&D 세액공제, 현실 반영 못해"

임동진 기자

입력 2018-04-19 15: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지만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제 개선에 대한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허용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아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항목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거나 수시로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의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연구인력들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R&D 공제를 추진해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거나 미진한 분야, 또는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도 과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