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국민 알권리를 근거로 삼성전자 주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 기업 기밀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작업환경 츨정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물었고 전일(18일) 산업부가 주요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삼서전자의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등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최종 결정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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