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 A씨(26)는 이달 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참다못한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달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던져 1살짜리 아들의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살 아들 학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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