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체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하는가 하면,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의 다리가 돼 주는 전동 휠체어.
생활 속 갖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관련 보험이 없어 사고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 세 명 중 한 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소영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장
"휠체어 장애인들은 100% 가까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제가 피해 다녀야 하고 제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메리츠화재와 공동으로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제 3자에게 사고 당 2천만 원,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연간 2만 5천원 수준이며, 선착순 1천 대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메리츠화재 간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며, 오늘부터(23일) 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부당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도 올 상반기 중 폐지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만 알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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