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 못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목동병원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환자 안전과 관련 신뢰를 주어야 할 의료기관에서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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