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7천만→8,500만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4-24 11:32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소득 역시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수도권, 지방 각각 4억 원, 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1억 원씩 올리는 동시에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갚는 이가 전세를 구할 경우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을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9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정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각각 4만2천, 64만4천 가구가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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