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력' 시인 배용제,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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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피해 학생 5명이 시인 배용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작년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배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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