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 떠나는 나용찬 괴산군수

입력 2018-04-24 12:51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나 군수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원심과 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했다.

나 전 군수는 이날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용찬 괴산군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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