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 25, 26구역은 당초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면서 개별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계획된 도로를 현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개별필지별로 신축이 가능하게 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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