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 3인실 1만 5천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여유가 항상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은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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