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그룹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앞서 주요 외신인 로이터 역시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회사 전환 요구는 한국의 금산분리법에 위배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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