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된다

입력 2018-04-27 17:00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에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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