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시가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천여명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개 모든 자치구가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 직원 80% 이상 쉬도록 한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등 업무 직원은 시민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근무한다.
근로자의날에 불가피하게 근무한 경우엔 2, 4, 8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선거일 전에 쉴 수 없는 직원들을 배려해 5월 둘째주까지 하루를 골라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로서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곳도 있거나 그 대신 연가를 이용해 쉬도록 권장하는 등 제각각이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절에 휴무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는 노동절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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